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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결정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1.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2. 불처분결정3. 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결정5.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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