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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 결정의 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피해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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