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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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