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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나 신청, 제출, 보고 등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 신청, 제출, 보고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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