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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까지 취소나 변경 신청은 어디에 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신청 또는 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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