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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 행위자에게 어떤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까?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1. 행위자의 범죄사실2. 행위자는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합니다)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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