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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아동보호심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송부합니까?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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