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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시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에 관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 및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에 관하여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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