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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관이 판사에게 아동보호사건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원조ㆍ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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