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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아동보호사건에 출석요구나 소환을 받았을 때 해당 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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