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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의이행약정서 제5조에 따른 지분권리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협의이행약정서 제5조의 내용에 따르면, 지분권리금 지급 시기는 '건물경매 등기완료 후 시공자 선정하여 2순위 대출 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 및 법률행위의 경과를 고려하여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행 시점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 시기로 해석되어 이행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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