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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사항들을 적어야 합니까?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2.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6. 청구 연월일7.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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