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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사가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해야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통지해야 합니까?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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