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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보호처분을 변경, 취소, 종료함에 있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5조 제3항에 따라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 취소, 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 피해아동, 가정구성원 및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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