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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징역 및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3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 이 경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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