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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관이 판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전문가의 의견조회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협조와 원조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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