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아동의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 어떤것들을 경고할 수 있을까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3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