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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재판의 소송관계인은 어떻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라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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