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2.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3.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4.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5.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6.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에 관한 사무7.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8.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9.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10.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11.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12.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13.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14.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15.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16.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17.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18.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19.법 제55조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20.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21.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22.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23.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