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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기의 소속 군사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군사법원법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합니다. 이는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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