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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아동등이 보호시설 등에 인도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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