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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건관리회의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Answer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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