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