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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원은 어떤 사람을 추천합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합니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해양ㆍ선박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교육계ㆍ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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