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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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