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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엇을 발부할 수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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