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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직원, 구성원 등 관련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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