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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의 직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임명됩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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