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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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