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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발하여야 합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이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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