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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소명하여야 합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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