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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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