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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예비후보자 포함으로 등록한 사람4.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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