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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합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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