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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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