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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6.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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