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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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