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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는 어떤 내용의 권고를 포함하여야 합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합니다.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2.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3. 재해ㆍ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4. 재해ㆍ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5.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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