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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며,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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