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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간, 공개하는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제1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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