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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등이 제조ㆍ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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