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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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