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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까?

Answer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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