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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41조를 위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2. 제42조를 위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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