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 연한 내에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의 항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지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지는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 해석되며, 사건기록 열람 또는 새로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 정의됩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22 판결 등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