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평가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평가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를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사자와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련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평가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