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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해외제조업소에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 제1항, 제7조 제4항, 제12조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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