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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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