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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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