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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중단이 해제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 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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